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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주유소·레저시설 취·등록세 대폭 오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6 조회수 1585


레저시설과 여객선, 요트, 주유소 등 `기타물건`의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2012년부터 큰 폭으로 오른다.

`기타 물건`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가스관과 저유조 등 대규모 시설물, 선박, 항공기, 어업ㆍ광업권, 회원권 등 총 3만2340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물건의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가 단계적으로 시가의 70% 수준까지 인상된다. 가령 10억원을 지불하고 선박을 구입할 때 지금은 200만원의 취득ㆍ등록세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0배가 넘는 28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0.2~0.25%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도 대폭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포함해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26%에서 70% 수준까지 올려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그동안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일부 물건은 5% 안팎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의 시가 조사 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해 2012년 세금부과 때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회원권은 과표가 현재도 시가의 70% 선이어서 세금 인상폭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는 과표가 시가의 67%여서 3%포인트가량 오른다.

그러나 선박, 어업권 등은 과표 현실화율이 시가의 10% 선이어서 이것이 70%까지 높아지면 세금이 급하게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요트 등 선박(5%)과 송유관ㆍ발전설비ㆍ주유소(7%), 불도저ㆍ굴착기 등 기계장비(17%), 레저시설(16%) 과표가 현저히 낮다.

다만 행안부는 세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에서 최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과표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지역건강보험, 복지급여 수급자의 재산소득 산정에 활용되므로 사업ㆍ근로소득이나 부동산은 별로 없지만 기타 물건을 많이 보유한 `알부자`가 이들 혜택을 받는 불공정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들 물건의 과표가 부동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방세입이 1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1조2000억원가량 증가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세율을 인상해 세금 부담을 일방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세금을 걷어 과세 불공평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