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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 같이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4 조회수 1466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특별한 개인 사정이 생기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9월 수도권에 자리 잡은 방 3개짜리 아파트 1채를 구입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다음해 6월 결혼을 해 세 식구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어 간병인에게 방 하나를 주고, 다른 방 하나에는 책과 장롱 등 가재도구를 넣어놓자, 나머지 방 하나를 아버지, 아내와 함께 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아내가 임신을 해 몸이 불편해지자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구해 아내로 하여금 살게 했다.

2009년 10월 아파트를 판 A씨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바 `버블 세븐' 거주자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다음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된 A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고 과세 심사청구를 국세청에 냈다.

국세청의 결론은 `A씨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바로 `거주자 및 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규정이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자녀의 취학 ▲전직, 전근 등 근무상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만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이들 요건 이외의 사정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