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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단독주택,토지 보유세 더 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05 조회수 1269
오는 2012년부터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에 대한 공시가격의 비율)이 높아져 단독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재보다 일정 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72.7%)보다 13.9%포인트 낮다.

더불어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시세반영률 격차도 해소키로 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평균 75.8%에 달하는 데 비해 서울지역 단독주택은 이보다 30%포인트나 낮다. 이 때문에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시세반영률 차이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일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원을 통해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지역별 균형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종전보다 늘어나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