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ustomer > News
제목 ‘선임대 후분양’ 오피스 등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1344


임대가 주류인 오피스 시장에 아파트나 상가처럼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이전해 구분 등기할 수 있는 '임대수익형 오피스' 상품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임대수익형 오피스 공급이 성공할 경우 그동안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도해온 임대수익형 부동산 투자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 시장에 임대수익형 상품 등장

1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내 테크노밸리에서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선임대 후분양' 오피스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테크노밸리 도시지원시설 3-10블록에 들어선 유스페이스 오피스(연면적 22만103㎡)와 연구지원시설 SD-2블록의 H스퀘어 오피스(13만8771㎡)가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이다. 또 연구지원시설 SD-3블록의 삼환아이펙스 오피스(10만126㎡)와 연구지원시설 SA-1블록의 우림W시티 오피스(6만2444㎡) 등은 현재 분양 중이다. 아파트형공장 등과 같이 분양자격이 실제 사용자로 제한된 게 아니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분양받을 수 있다.

모두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선임대 후분양 오피스로 분양방식이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와 비슷하다.

최초 계약 때 임대보증금으로 분양가를 확정짓고, 임대보증금은 신탁사에서 보관한다. 중간에 팔고 싶으면 수익자에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수익권'을 양도하는 형태로 매매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5∼9층의 오피스를 분양하는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오피스'는 1실(공급면적 330㎡ 안팎)의 분양가(임대보증금)는 8억∼10억원(3.3㎡당 760만원선)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각각 20%씩이고 잔금 60%는 융자지원된다. 임대기간 10년이 지난 뒤에는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 없이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임대수익률 연 10% 안팎 예상

세를 놓을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 500만∼600만원가량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분양가 8억원 오피스의 임대수익률은 최고 10%를 웃돈다는 얘기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금은 구분등기할 수 있는 오피스가 흔치 않은 데다 배후수요가 풍부한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된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며 "오피스는 빌딩을 통째로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런 고정된 틀이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판교신도시의 오피스 부지는 경기도가 저렴하게 공급해 은행대출 때 3.3㎡당 감정평가금액이 1000만원에 달한다"며 "취득세와 구분등기 전까지 보유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이 작은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함 실장은 "다만 입주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과잉공급과 신도시 활성화 기간 장기화로 초기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파이낸셜뉴스 2011년 10월 19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