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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롯데월드 공시지가 너무 높다”… 롯데 행정소송 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0-26 조회수 1255
 롯데가 잠실 롯데월드 부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십억원의 세금이 오고가는 문제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은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일대 12만8000㎡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2910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파구청이 올초 산정한 롯데월드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910만원이다. 하지만 롯데측은 적정 지가를 ㎡당 2830만~2850만원으로 보고 있다. ㎡당 60만~80만원씩 차이가 나는 셈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증·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한 롯데측에서는 수십억원의 세금이 걸린 문제다.

 롯데 관계자는 “비교표준지인 신천동 7-18 토지 역시 잠실역 부근의 상업용 부지로 이용상황이나 도로조건 등에서 롯데 소유 토지와 차이가 없는데 공시지가는 ㎡당 80만원 차이가 난다”며 “구청이 토지 조사나 가격비교를 잘못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5월 송파구는 잠실동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2910만원으로 결정·고시하고 롯데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시아경제 2011년 10월 26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