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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타운 속도조절, 주민정착 확대 등 법적 근거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3 조회수 1228
 서울 시내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및 재개발 등 기존 재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비사업 내 구청 등 공공부문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 작업도 추진된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날 열리는 '서울시 뉴타운사업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박 시장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변 교수는 서울시 예산 자문회의 위원으로,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주택·도시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변 교수는 "사업을 진행중인 구역에서 중단될 경우 갈등과 소송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지구로 지정돼 추진되는 뉴타운사업과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이 기존 뉴타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기간 박 시장은 기존 재정비사업의 과속 개발을 방지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에는 현재 26곳의 뉴타운 지구 내 187곳의 촉진구역에서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가 끝난 곳은 174곳(93%)이며 조합이 설립된 곳은 122곳(65%)에 이른다. 뉴타운 지정 해제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 등 타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에 따라 박 시장 측이 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뉴타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대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 개입 범위는 지금의 공공관리자제도 수준보다 확대된다. 현재 공공관리제에서 공공의 역할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까지다. 앞으로는 소송 등 분쟁이 많은 주민이주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까지 공공의 지원이 확대될 방침이다. 현재 행정절차의 위배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심의 기능의 확대도 추진한다. 심의의 초점을 정비사업 시행 후의 주민 주거수준의 향상이나 세입자 대책 등에 맞춰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절차와 부담금의 내용 등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교육 역시 공공이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센터를 설치 등의 운영을 검토 중이다

 뉴타운 출구전략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한다. 재정비사업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공부문이 파악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주민이 직접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출구전략을 펼치겠다는 게 박 시장측 구상이다.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주민 범위에는 기존 토지, 주택 등 소유자 이외에 세입자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뉴타운 사업의 속도조절을 위한 방안도 예고됐다. 우선 검토 방안은 서대문구, 성북구청 등에서 시행 중인 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통한 시행시기 조정방법이다. 사업인가자문위원회가 현재처럼 행정절차의 위배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시행 후 주민 주거수준의 향상이나 세입자 대책 등에 대해 철저히 심의한다면 사업시행 시기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마련도 검토중인 방안 중 하나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뉴타운의 진행속도 조절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기존 뉴타운 사업에 대해 공공지원을 확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서울시는 재정비사업이 아니면 신규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유연하게 공공에 개입하는 게 관건"이라며 "사업초기 동의율, 분담금 문제 등 문제시 되는 부분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경제 2011년 11월 03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