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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성주-이창하, 조망권·일조권 문제로 `법정 공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4 조회수 1610


방송인 한성주 씨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가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정 공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에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에서 한성주 씨는 이창하 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자신의 단독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창하 씨는 한성주 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해 이씨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

-- 한국경제 2011년 11월 14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