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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무엇이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28 조회수 1334
내년부터 각종 부동산제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재테크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 제도 중에서도 세제는 특히 비용이 직접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ㆍ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내년 연장 =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다주택자가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올해 10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수도권지역도 지방처럼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구입 및 보유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 =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한정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나,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자격조건이 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금융자산 심사 및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 = 오는 2월5일부터는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주택전세, 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입주요건에 소득과 부동산•자동차만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보험 자산까지 꼼꼼히 따진다. 그리고 1월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돼 당첨확률이 낮았다.


▷청약저축 불법 거래시 청약제한 =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될 경우 3~10년까지 청약제한을 받게 된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돼 발품을 팔지 않고도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시세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도 개편해 금액별•면적별•지역별 거래내역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행일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소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 알선자와 광고자도 청약이 3년에서 최대10년까지 제한된다.

-- 매일경제 2011년 12월 28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