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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도내는 한남3구역…건축심의 사실상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5087
속도내는 한남3구역…건축심의 사실상 통과
본격 공사착수는 3~4년 후
기사입력 2017.09.13 17:59:20 | 최종수정 2017.09.13 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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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건축위원회라는 또 다른 허들을 넘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건축심의는 지난 12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돼 '조건부 보고'로 결정됐다.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오면 한 달 뒤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켜주겠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다. 

위원회 상정조차 불필요한 '조건부 의결'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건축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는 점은 같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건축위원회에서는 한남3구역 건축심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로 건축심의가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 의결 때 내리는 결정은 총 7가지다.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은 후속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보완의결' '재심의결' '부결(반려)' '보류의결'은 후속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최근 열린 3번의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한 13개 의안을 살펴보면 원안의결이 1번 있었고 조건부의결이 7번, 조건부보고의결이 5번 있었다. 

향후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건축위원들 의견을 취합·정리해 용산구 주무부서를 거쳐 조합에 공식 문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때 한남3구역이 수정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은 건축위원회 통과 즉시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4~5월께 총회를 열고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한남3구역도 다른 재개발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관리처분 후 등기 전까지 입주권 전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면 입주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규제 회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본격 공사 착수까지는 3~4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공공입찰에 준하는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고 시공사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부재 소유주가 많아 관리처분 신청까지 1년의 세월이 걸린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한 번에 통과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어 이주가 시작되려면 지금부터 대략 3~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