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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해춘 회장 "용산사업 살리려면 용적률 높여야"
매체명 매일경제 게재일 2010-10-14 조회수 1292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주) 회장은 13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적률 상향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개발법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현재까지 3개 건설사에서 투자의향서(LOI)를 접수시켰으며, 14일부터 중동 오일머니 투자자 확보를 위해 아부다비 등지에서 해외 투자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역세권개발 대표격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은 당연히 이름 그대로 역세권개발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잘못된 해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용산은 6개 철도노선과 지하철 1ㆍ4ㆍ6호선, 중앙선이 연결되는 철도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신공항철도, 신분당선,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추가 연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역세권개발 대상지 1호가 돼야 한다"며 "관련법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역세권개발법은 체계적인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로 역세권 중심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기준을 150% 한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다.

용산업무지구에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하면 현재 608%인 용적률이 최대 912%로 올라갈 수 있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용산에 대한 해당 법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 때문에 용산역세권개발 측도 그간 해당 법 적용 추진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에 공식 선언한 것이다.

박 회장은 "국토부 주장은 현재 용산역사와 용산업무지구가 별도지구로 분리돼 있어 연계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업무지구를 현재 용산역사와 연결해 환승역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환승역이 업무지구에 지어진다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법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투자사 추가 모집과 관련해 박 회장은 "도급순위 20위권 안 대형사 중 5곳과 협의 중이며 30~100위권 10여 개 업체와도 접촉 중"이라며 "LOI를 제출한 곳은 3개사"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용지와 관련해 "현재 이 지역 85㎡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추가 분담금 없이 동일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업에 동의하는 주민들에 한해 최대 3500만원 이사비 지원, 최대 3억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여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24일부터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본격적인 해외 세일즈에 나선다.

■ <용어설명>

역세권개발법(역세권 개발ㆍ이용에 관한 법률) = KTX 정차역 등 역세권에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5배까지 높일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