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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역세권개발 더 커진다.. 역사 12만㎡ 등 포함 추진
매체명 아시아경제 게재일 2010-10-14 조회수 1599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용산개발을 맡은 새 회장이 용적률 상향을 위해 용산역사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때문이다.

역세권개발법이 적용될 경우 사업 인허가에는 서울시와 함께 국토해양부도 간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난맥상을 보이던 사업이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역세권개발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해춘 신임 용산역세권개발 대표이사 회장은 13일 "용적률 상향을 위해 역세권개발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역세권개발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기존 도시개발법과 달리,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용적률에 있다. 역세권개발법이 시행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현행 608%의 용적률이 적용된 '용산역세권개발(국제업무지구)'도 이 법에 따르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912%까지 높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산역세권개발은 역세권개발법 적용이 어려운 상태다. 이 법안 3조에 보면 적용대상은 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용산역을 포함하지 않은 용산역세권개발은 용산역(대지: 12만6000㎡)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역세권개발법의 적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역을 포함하지 않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이라며 "법의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토부에 문의를 한다고 해도 지자체 사업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며 "국토부가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용산역세권개발 추진 이후 소모한 시간 만큼의 시간을 앞으로 더 소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 속에서도 박 회장은 적극적이다. 박 회장은 "(서울시와) 사전 조율은 아직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부와 서울시와 자리를 만들어 지원을 호소할 것이고 모두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부가 역세권개발법 제정 과정에서 용적률을 크게 높이면 도시 과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게 박 회장이 국토부를 찾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은 용산역을 포함시켜 개발할 경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의 국가적 랜드마크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역 부지는 국유지나 코레일이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에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용산역세권개발이 일종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반대할리 없다는 게 용산역세권개발측 해석이다.

사실 역세권개발법 상 국토부장관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증축·개량과 3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에 한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개발면적이 51만㎡(공식 56만㎡)인 용산역세권개발을 '역세권개발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대해 코레일 측 관계자는 "용산역 부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인허가권자(국토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코레일이 땅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마감인 용산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입찰하지 못했다. 용산역을 개발해 '아이파크몰'을 세운 현대역사주식회사와 합의점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역세권개발이 역세권개발법을 적용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