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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임대사업 稅혜택
매체명 한국경제 게재일 2011-10-11 조회수 1343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 임대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6개월마다 임차인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 마산을)은 '8 · 18 전 · 월세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정기 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사업 등록 대상으로 규정했다. 건설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2실,매입 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등록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조사하게 했다. 지자체장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나 우편물 수신 등으로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정안은 5년의 임대 의무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 6개월,1년 등 정기적으로 임차인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