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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주택조합원의 눈물]탈법 난무…싼 분양가에 현혹, 평생 족쇄되기도
매체명 한국일보 게재일 2017.05.01 조회수 1163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거주자들이 돈 모아 사업 진행

재개발ㆍ재건축보다 추진 간소

운영비리ㆍ토지매입 차질 땐

입주는커녕 돈만 날릴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거주자들이 서로 돈을 모아 아파트 지을 땅을 사고 건축 계획을 세워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는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며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추진 과정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비해 간소하고 추진 금융비용과 분양가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불법과 탈법이 난무해 싼 값에 현혹됐다 평생의 족쇄가 되는 경우가 없잖다.

지역주택조합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건설하는 게 허용되면서부터다. 당시 아파트 시장이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로 투기의 대상이 되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등장했다.

지역주택조합은 90년대 말부터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급부상하면서 점차 수요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더구나 조합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분양사기, 공금횡령, 비싼 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가 터지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 그러나 최근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며 다시 우후죽순처럼 사업장이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20명 이상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업무 대행사 등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사업의 첫 단추다. 조합원이 건설 예정 아파트 가구 수의 절반 이상 모이고, 예정된 부지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이후 추가 조합원 모집과 건설 대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시행사를 둔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가 10~20% 저렴한데다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보다 조합원 자격을 얻기 쉽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자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 가입 조건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동일 시ㆍ도에만 살고 있으면 된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입지도 좋다.

그러나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며 조합원 모집과 토지확보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을 선모집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고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최악에는 입주는커녕 돈만 날릴 수도 있다. 실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155곳이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64곳에 불과하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