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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 용적률 상향..옥수·신당‘환영’ 한남·성수 ‘우려’
매체명 파이낸셜뉴스 게재일 2009-09-16 조회수 1597
 



서울시의 ‘9·14 전세가격 안정대책’ 발표 후 강북의 재개발시장이 사업 진행속도와 수혜 여부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진행 초기여서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중구 옥수 12·13구역과 신당 8구역, 영등포 도림1구역 등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이번 대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비해 사업진척이 빠른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성동구 성수뉴타운, 은평구 수색 뉴타운 등은 ‘시기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이들 단지는 용적률 상향조정도 쉽지 않다.

■용적률 상향땐 조합원당 추가분담금 2000만∼3000만원↓

15일 파이낸셜뉴스가 건설업체들의 도움을 얻어 서울 동대문구 A재개발 구역(총 872가구)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이는 것을 감안해 조합원 추가분담금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가구당 2077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대지면적이 3만9000㎡, 용적률 234%를 적용받아 총 872가구(임대 150가구 포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마련, 현재 관리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재개발 조합이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받을 경우 당초 872가구보다 전용 60㎡ 이하 아파트 90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 올해 초 이 단지 인근에서 공급된 일반 공급분의 분양가가 3.3㎡당 1400만원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총 302억원의 분양수입이 발생하고 건설원가를 제외하면 조합원 가구당 2077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도로사선제한, 층고제한 등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용적률을 20% 높일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2000만∼3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단계 ‘대환영’…사업재조정 잰걸음

이에 따라 오는 11월 조례개정이 이뤄지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재개발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주나 철거가 진행되기 전인 관리처분 단계 이전 사업장은 이주비 등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장은 총 138곳으로 이 중 130개 사업장이 관리처분 이전 단계다.

이에 따라 성동구 옥수12구역과 13구역 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용적률 일괄 상향 신청에 대한 공지문을 전달하고 사업 재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옥수13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번 용적률 상향 조정 발표와 더불어 조합 동의서 접수가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좋아져 지분 가격도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B재개발단지 조합 관계자는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해 용적률 상향조정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주나 철거도 안한 상태여서 사업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별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특별히 불리할 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2007년 조합설립 후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상태다.

■한남·성수·수색 뉴타운 ‘우려’

이에 비해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 시범지구로 지정된 한남뉴타운과 성수뉴타운 등은 이번 서울시의 대책으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60㎡ 이하 아파트를 더 짓겠다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봐야 얼마나 이득이 되겠느냐”면서 “오히려 용적률을 더 받겠다고 재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이 더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멸실주택에 대한 우려로 개발속도를 6∼12개월가량 늦출 경우 사업 속도는 2∼3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용적률을 높이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만큼 반길 일이지만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등 사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관리처분 승인이 떨어진 성동구 D구역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들이 이주를 완료한 상태여서 금융비용만 1년에 60억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더구나 입주시기에 맞춰 금융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도 있고 입주 후 바로 팔고 나갈 사람도 있어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김명지기자